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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 ㆍ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50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2.4.18., 2026. 6. 30.)

제2조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예술단체(이하"예술단체"라 한다)는 북구 관내에 둔다.<개정 2026. 6. 30.>

제3조

단체의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북구 예술단체(이하 "단체"이라 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4.18.)

제4조

단원 모집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원을 신규모집 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간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모원서(별지 1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 3. 사진(3.5×4.5) 2매. [본조신설 2020.1.23., 전문개정 2022.4.18.]

제5조

위촉장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서 단원 등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3.01.10.)

제6조

위촉 및 위촉해제 대장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 및 위촉해제 대장을 각 예술단체별로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예술단체의 지휘자와 관계 전문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01.10.)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2013.01.1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예술단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단원 등의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개정 2013.01.10.)

제9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01.10.)
④ 운영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안건배부 등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2022.4.18.>

제11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

제12조

월액수당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월액수당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