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01., 2026. 6. 30.)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01.,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ㆍ편견ㆍ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7.01.)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발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삭제 2015.07.01.)
4. (삭제 2015.07.01.)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 내부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ㆍ평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6. 6. 30.)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6. 6. 30.)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역량 강화 (개정 2015.07.01.)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조성이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회를 구성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의 수립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한다. (개정 2015.07.01.)
② 구청장은 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성인지 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고, 이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19.7.8)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개정 2015.07.0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5.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신설 2015.07.01.)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및 여성친화도시협의회의 제안 등과 관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07.01., 2019.7.8)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단,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에 의해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성 평등위원회가 수행한다. (개정 2015.07.01., 2026. 6. 3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심의ㆍ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지역 특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7.01.)
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임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5.2.27., 2015.07.01., 2026. 6. 30.)
② (삭제 2015.2.27.)
③ (삭제 2015.2.27.)
④ (삭제 2015.2.27.)
⑤ (삭제 2015.2.27.)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가 마을 단위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친화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9.22., 2026. 6. 30.) ② 시민참여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 중 도시계획ㆍ교통ㆍ도로ㆍ녹지 등의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9.22., 2026. 6. 30.) ③ 시민참여단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9.22.) 1. 일상생활 속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2.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④ 구청장은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9.22.) [제목변경 2020.9.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