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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350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9.27., 2026. 6. 30.)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양성평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09.27., 2026. 6. 30.)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가정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09.27., 2026. 6. 30.)

제4조

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3.09.27.)

제4조의2

모ㆍ부성의 권리보장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5.>

제4조의3

일ㆍ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남성 및 여성의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상담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19.9.25., 개정 2023.09.27.)

제4조의4

성차별의 금지

구청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5.>

제4조의5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5.>
②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9.25.>
③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5.>

제4조의6

성평등의식 제고 및 문화조성

① 구청장은 가정ㆍ학교ㆍ영유아시설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에서 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기간이 1주 이상인 관내 교육과정에 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직원(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들에게 연 1회 이상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전체 구민들의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각급 사회단체 및 북구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9.27.]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구청과 소속기관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 산출ㆍ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09.27.)

제7조

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7.8)

제10조

양성평등주간행사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2.1.5.>

제11조

공직 참여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양성평등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51조 및 영 제29조의3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및 북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2. 여성전문동아리, 여성지도자연수회, 여성사회교육 등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4. 여성단체 간 화합 및 교류증진을 위한 사업
5. 민관네트워크 정책발굴 사업<신설 2023.09.27.>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3.09.2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보고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6. 30.>

제13조의2

민관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성평등 및 여성관련 정책에 관한 정책발굴,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북구 민관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가, 전문기관 대표 및 종사자, 마을활동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민관네트워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성평등을 위한 소통 및 의견수렴
2. 여성정책에 대한 정책발굴, 제안, 사업 협력, 모니터링 등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구청장은 민관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9.27.]

제14조

경제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② 구청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0조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의2

여성의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5.>
② 구청장은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신설 2019.9.25.>
③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5.>

제15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을 위한 정책 등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 6. 30.>

제16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7.12.29.>
1. 구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조성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국장급 직위를 포함) 및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2017.12.29., 2018.4.16, 2019.6.25., 2020.12.24., 2021.12.27., 2025. 3. 6.>
1.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2. 여성ㆍ가족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성평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북구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을 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2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5., 2026. 6. 30.)

제2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여성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5조

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09.27.)

제27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28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성평등 인식개선 및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개정 2023.09.27.)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업의 지원
3. 제13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
4.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ㆍ외 연수 및 교류증진사업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6. 제12조에 따른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7.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
8. 성평등 관련 토론회 등 개최 지원(신설 2023.09.27.)
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8호에서 이동<2023.09.27.>)
② 기금은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 금고에 높은 이율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운용기금은 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개정 2023.09.27.)
⑤ 기금의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30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기금관련 위원회 설치 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기금심의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26. 6. 30.>
② 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안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신설 2023.09.27.)

제3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33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여성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여성업무담당주사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

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요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22., 2022.4.18., 2026. 6. 30.)

제36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