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4급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개정 2020.12.30., 2026. 6. 30.)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분기1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를 통해 공개한다.(개정 2020.12.30., 2026. 6. 30.)
① 정보공개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부구청장, 4급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개정 2020.12.30., 2026. 6. 30.)
② 공개내용은 집행일자(건별구분),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의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동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 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제1ㆍ2호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서류
4. 기타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지출목적
2.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숫자
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소속단체와 직위 및 명단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지출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의 지출 시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의금, 축의금의 경우 산하기관 공무원에 한해 집행하되,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3.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하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4.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5.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집행인원수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6. 외빈 및 구정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선물의 지급을 금지한다.
7. 각종 동우회 및 시민사회단체의 회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8.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성 지출을 금지한다.
9.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시 격려금의 지출을 금지한다.(개정 2020.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