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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3503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가운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을 말한다.
4. “교통안전지킴이단”이란 통학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각종 단체를 말하며, 그 구성원을 “교통안전지킴이”라 한다.<신설 2023.2.21.>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통안전지킴이단 운영ㆍ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3.2.21.>
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개정 2023.2.21.>
③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③ 구청장은 교통안전지킴이단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활동과 지도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3.2.21.>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안전지킴이단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교 길 교통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2.21.>

제9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①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 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25.] ② 구청장은 어린이 등ㆍ하교 시간대에 제1항에 따른 차량통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2.21.>

제10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와 신호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전ㆍ중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2.25.]

제11조

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지킴이단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교 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2023.2.21.>

제12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