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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어린이ㆍ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0350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6. 30.>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2. “어린이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법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5.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소재 시설을 말한다.
6.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식품, 기구 또는 용기와 관련한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다.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7.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정보 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의 책무를 진다.<개정 2026. 6. 30.>

제4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구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 할 수 있다.

제5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ㆍ계몽 및 위생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 정보제공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6. 6. 30.>

제7조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구청장은 어린이 및 취약계층 대상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센터 설치 및 업무 등

① 급식관리 지원은 법 제 21조 또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북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
②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
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
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한 급식소
5.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10조

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 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⑤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생ㆍ영양관리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제11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지도 감독 등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 결과 센터의 업무 처리 과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센터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