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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0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써 어린이 정서함양과 보건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6.>
1.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24.11.5.)
2. “어린이놀이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12.11.05, 2024.11.5.)
3. “협력단체”는 자율방범대, 동네순찰단, 생활안전협의회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4. 11. 5., 2025. 12. 16.>

제4조

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4.11.5.,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11.05., 2017.12.29., 2025. 12. 16.)
1. 시설물의 유지보수 계획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반려동물 동반(장애인 보조견 및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등 행위금지 및 단속계획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4. 보건위생을 위한 정기 점검계획(모래에 대한 잔류세균 검사 등)
5. 수목식재 및 관리(알레르기 피부질환 우려대상 수목제거)
6.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개정 2012.11.05)
③ 구청장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ㆍ지원계획을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유지 및 관리를 하고, 협력단체 및 공무를 수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위반할 때에는 계도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심한 음주ㆍ야영ㆍ취사ㆍ노상방뇨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2.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하는 행위
4. 수목 훼손 및 캐내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본조신설 2025. 12. 1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5. 12. 16.>]

제6조

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4.11.5.)

[제5조에서 이동 <2025. 12. 16.>]

제7조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5. 12. 16.)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중 기준에 미달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16.>]

제8조

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 또는 협력단체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5. 12. 16.)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16.>]

제9조

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05, 2024.11.5., 2026. 6. 30.)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16.>]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ㆍ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 표창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16.>]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