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들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들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19., 2026. 6. 30.)
1.“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을 말한다.(개정 2012.11.05)
3.“농업인”이란 피해 발생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11.05)
① 보상지역은 구 관내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해 농작물의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개정 2016.12.19.)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개정 2016.12.19.)
3.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4. 이 조례에 따라 해당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개정 2012.11.05)
5.「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개정 2012.11.05)
6.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개정 2012.11.05)
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지소재지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동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피해 농업인과 관할 통장 등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6. 6. 30.)
③ 동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① 농작물 등의 피해가 경작면적 대비 소규모 집단적,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필지 전체면적 대비 피해비율을 피해면적으로 한다.
② 피해액의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2.11.05)
③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작물의 현지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① 피해보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피해 농업인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초과하여 보상할 수 없다.
②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피해가 동일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조사내용을 근거로 피해보상금을 산정한다.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며, 형사고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피해 농업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농업인의 청구에 따라 해당연도 말까지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한다.(개정 2012.11.05)
① 구청장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6.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21.6.28.,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2.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3.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4. 시장산업과장, 기후환경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0.2, 2021.6.28.)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구청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11.0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