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며, 설치금지지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20., 2022.1.5.)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며, 설치금지지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20., 202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5.20)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5.20)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 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5.20)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 등은 【별표1】,【별표2】와 같다.(개정 2019.5.20., 2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