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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0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구청장)
2. 북부소방서장
3. 북부경찰서장
4. 제503여단 제6753부대 3대대장
5. 동부교육청 교육장
6. 재난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
7. 북구 지역에 있거나 북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역책임자
8. 북구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0.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1.0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부구청장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 6. 30.>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북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1. 4.)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 단체의 직원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난 업무 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3. 6.>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 1. 4)
⑥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북구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