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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0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과 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에 따라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아동학대 금지 및 신고 의무

①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북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①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 6. 30.>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6. 6. 30.>
③ 위원회의 운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피해아동 발견과 보호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8조

피해아동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가족에게 상담. 교육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쉼터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5년으로 한다.

제10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보호를 위하여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영ㆍ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 관련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