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식품진흥기금관리, 운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50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융자신청 및 대상자의 선정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대상자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심의 및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③ 제2항에 따라 업소별 우선순위, 융자대상자, 융자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 및 신청인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는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01.10.)
1. 기금융자 신청 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개정 2013.01.10.)
2. 휴, 폐업중인 업소나 1년 이내에 1월 이상의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처분을 받은 업소.(개정 2013.01.10.)

제3조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① 융자의 종류 및 업종별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
1.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ㆍ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3천만원 이내
2. 육성자금 : 1천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5%(융자위탁관리수수료 포함)로 하며, 융자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년으로 하되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3.01.10.)

제4조

융자금 대여

① 수탁금융기관은 식품진흥기금융자업무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대출은 담보대출이나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3.01.10.)
② 수탁금융기관은 확정된 융자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기금대여 신청을하여야 한다.

제5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단, 채무승계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또는 허가ㆍ신고가 취소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사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6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수탁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기금을 대여한다.(개정 2013.01.10.)
② 제1항의 기금대여에 따른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금융기관은 약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차용증서 및 차용관계서류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④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9.7.8, 2020.6.1.)

제7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ㆍ검사 등

① 제6조에 따라 기금융자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금융 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약정서에 규정된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개정 201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