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또는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또는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1.10., 2020.11.30.)
1. “소송”이라 함은 구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따르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신설 2020.11.30.>
2. “소송수행자” 라 함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신설 2020.11.30.>
3.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신설 2020.11.30.>
4.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 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신설 2020.11.30.>
5.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20.11.30.>
① 모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수행하고, 소송을 총괄하는 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은 소송업무를 총괄한다.(개정 1988.09.05, 2011.9.27., 2020.11.30., 2022.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장을 따로 지정 할 수 있다.(개정 2020.11.30.)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신설 2020.11.30.>
2. 주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소송사건<신설 2020.11.3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신설 2020.11.30.>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 취급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1988.09.05, 2011.9.27., 2013.01.10., 2022.12.27.)
② 소송 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88.09.05., 2011.9.27., 2022.12.27.)
①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8.09.05, 2011.9.27., 2020.11.30., 2022.12.27.)
1. 제소 이유서 1부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각 4부
6. 그 밖의 참고사항(개정 2013.01.10.)
② 사업소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① 구청장은 소송제기 결정시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 공무원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제1ㆍ2호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변호사 대리가 강제된 사건의 경우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0.)
③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0.11.30.)
④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자로 하는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검찰청 보고ㆍ지휘 관계 사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 보고ㆍ지휘 관계 사무 <신설 2022.12.27.>
6.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개정 2013.01.10.,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12.27.)
7.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12.27.>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 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소송진행 상황
2. 지정된 공판 기일의 보고
3. 소송진행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사건 상대방의 상소 여부 확인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13.01.10.)
① 구청장은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주관부서장을 포함하여 3명이상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20.11.30., 2022.12.27.)
③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담당자에게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받는다.(개정 2020.11.30., 2022.12.27.)
④ 삭제<2022.12.27.>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01.10.)
1. 증거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 기일 입회보고(별지 제7호서식)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13.01.10.)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개정 1988.09.05, 2011.9.27., 2013.01.10., 2022.12.27.)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시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구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 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0.)
제6조 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개정 2013.01.10.)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과 소송담당자는 선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1988.09.05, 2011.9.27., 2013.01.10., 2022.12.27.)
②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 정지 신청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판결문 송달 이전에 정지 결정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 상단에 수령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수행자는 즉시 판결내용을 발췌하여 상소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결정 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소송총괄부서장과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소송총괄부서장
가. 소송주관부서에 대한 소송비용회수 업무의 지도
나. 소송비용 회수대장(별지 제10호서식)의 관리와 소송비용 회수 사항 점검
2. 소송주관부서장
가. 급부판결에 대한 판결금의 회수
나.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및 소송비용 회수
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건관할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2.12.27.)
1. 민사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2. 행정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3. 국가소송: 관할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 지침에 따름
③ 소송주관부서장은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사정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제25조에 따른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④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하였거나,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방침 결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산출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의 정도와 대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1.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①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에 기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0.11.30.)
②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중 그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그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토록 하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에 통보하여 구상토록 하여야 한다.
① 피소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되어 대위 변상한 경우, 소송주관부서에서는 그 원인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사고등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실시 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늦어도 1심 판결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8.09.05., 2020.11.30.)
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과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④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포기방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01.10.)
⑤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한다.<신설 2020.11.30.>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 판결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임의변제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②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8호서식)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 증명서)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개정 2020.11.30.)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각서(별지 제9호서식)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신설 2020.11.30.>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피소된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8.09.05, 2011.9.27., 2020.11.30.,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2.12.27.)
② 소송사건 수행중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 포함)로 지정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구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2.12.2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01.10.)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 및 소송비용 회수 포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소송심의회를 둔다.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비용 회수 또는 소송비용 회수 포기 결정 2.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심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6. 6. 30.> [본조 신설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