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50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2.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3.01.10.)
3.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금”이란 구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으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01.10.)

제3조

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에 따르되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에 따라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9.3.25., 2020.5.12.)
② 이자차액의 보전율, 이자차액의 지원기간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신설 2019.3.25, 2020.5.12.)
③ 대출금융기관은 매분기 말 1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9.3.25)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9.3.25)

제6조

보증재원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개정 2013.01.10.)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보고 등

① 대출금융기관은 “이차보전” 상황,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3.25]

제9조

제외대상

이 규칙에서 정한 특례보증의 지원 제외대상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3.25)

제10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8조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개정 2026. 6. 30.>
②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북구의회 의원, 소상공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학계, 법조계, 금융계,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6. 2. 27.]

제11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본조신설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