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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0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2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15.10.29., 2022.1.5.)
2. "창업"이란 북구 지역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함을 말한다.(개정 2012.11.05)
3. “금융기관” 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제2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신설 2023.5.31.>
4. “포용금융”이란 소득양극화를 완화하여 공정한 금융을 실현하고 동반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협약한 금융기관이 소상공인 우대 금융상품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5.31.>

제3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4조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또는 민간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2025. 7. 15.)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ㆍ입지분석사업
4.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견학, 창업스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ㆍ 필요한 사업(개정 2015.10.29.)
5.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6. 그 밖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신설 2015.10.29.)

제5조

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구와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소상공인 적금 또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5.31.>

제6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소상공인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
2. 범죄피해 소상공인의 신변 안전조치 및 심리상담 연계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업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에 따른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그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18.]

제8조

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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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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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6. 9. 18.>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포용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31.>
5. 소상공인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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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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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0.29.)

[제11조에서 이동 <2026. 9. 18.>]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9. 18.>]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제12조에서 이동 <2026. 9. 18.>]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9. 18.>]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1회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6. 9. 18.>]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 9. 18.>]

제15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7.31., 2026. 6. 30.)

[제15조에서 이동 <2026. 9. 18.>]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 9. 1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