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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50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과세대장 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은「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6. 30.>

제3조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세 조례」제5조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4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ㆍ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6.>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9조의2

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상을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26.>
1. 사업소를 새로 신설 또는 이전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제10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6.>

제11조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12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1호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4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17조

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