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9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도모하여 자주재원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구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란 「지방세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세 조례」에 따른 납기내 납부자를 말한다.<개정 2012.11.05., 2015.12.24., 2026. 6. 30.>
2.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란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2.11.05)
3.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세무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구민을 말한다.(개정 2012.11.05)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구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
2.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
3.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제4조

대상자 선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개정 2026. 6. 30.>
1. 제3조 제1호는 지방세납부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개정 2012.11.05)
2. 제3조 제2호는 구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개정 2012.11.05)
3. 제3조 제3호는 세정시책 추진계획 및 방침에 따라 선정

제5조

지원 등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2. 구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제6조

명부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 및 관리한다.(개정 2012.11.05)

제7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한다.(개정 2012.11.0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