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도모하여 자주재원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도모하여 자주재원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구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란 「지방세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세 조례」에 따른 납기내 납부자를 말한다.<개정 2012.11.05., 2015.12.24., 2026. 6. 30.>
2.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란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2.11.05)
3.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세무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구민을 말한다.(개정 2012.11.05)
이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구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
2.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
3.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개정 2026. 6. 30.>
1. 제3조 제1호는 지방세납부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개정 2012.11.05)
2. 제3조 제2호는 구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개정 2012.11.05)
3. 제3조 제3호는 세정시책 추진계획 및 방침에 따라 선정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2. 구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 및 관리한다.(개정 2012.11.05)
구청장은 구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한다.(개정 2012.11.0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