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8)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2026. 6. 30.>
1. “성별영향평가”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7.8)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설치된 실ㆍ담당관ㆍ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을 말한다.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 사회의 문화와 규범 등이 양성이 평등하게 형성되도록 성별영향평가는 실시되어야 한다.(개정 2019.7.8)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7.8)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01., 개정 2019.7.8)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 함에 있어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촉진하기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ㆍ 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9.7.8)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7.8)
(개정 2019.7.8)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개정 2019.7.8)>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07.01.)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설 2015.07.01.)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5.07.01.)
3.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신설 2015.07.01.)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07.01.,개정 2019.7.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개정 2019.7.8)>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개정 2019.7.8)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7.8., 2026. 6. 30.>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세출예산안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출 전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7.8)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분석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7.8)
(개정 2019.7.8)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소관 정책에 대하여 통보받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17.12.29., 2019.7.8) ②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경우에 구청장은 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신설 2017.12.29.,개정 2019.7.8., 2026. 6. 30.> [조제목개정 2017.12.29.]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19.7.8)
(개정 2019.7.8)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7.01., 2017.12.29., 2019.7.8.,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신설 2015.07.01., 개정 2017.12.29.)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9.7.8)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9.7.8)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9.7.8)
4.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9.7.8)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5.07.0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주권국장, 가족복지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8.4.16, 2019.6.25, 2019.7.8, 2026. 2. 13., 2026. 9. 11.>
1.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북구의회 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9.7.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9.7.8)
[본조신설 2017.1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12.2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을 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본조신설 2017.1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본조신설 2017.12.29.]
(개정 2019.7.8) ① 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실장ㆍ국장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7.8>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7.01., 2017.12.29., 2019.7.8) 1. 제7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2. 제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개정 2019.7.8) 3. 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9.7.8) 4.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9.7.8)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9.7.8) ③ 제1항에 따른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29.> 1. 제7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현황 관리 2. 제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지원(개정 2019.7.8) 3. 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 지원(개정 2019.7.8) 4.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5.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 운영 지원(개정 2019.7.8)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개정 2019.7.8) [조제목개정 2017.12.29.]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개정 2019.7.8)
②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19.7.8, 2024. 11. 5.)
(개정 2015.07.01., 2019.7.8)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17.12.29., 2019.7.8)
② (삭제 2015.07.01.)
③ (삭제 2015.07.01.)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정책에 기여한 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본조신설 2024. 11. 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07.01.)
[제19조에서 이동<2024.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