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배점표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5. 11. 14.>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5. 11. 14.>
조례 제2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은 별표3과 같다.
[본조신설 202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