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도시브랜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역사, 경제, 문화, 환경 등 유형 및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개정 2026. 6. 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
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ㆍ평가 계획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심벌마크 :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구화, 구목, 구조 : 별표 4
5. 구기, 문장, 휘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 조례」 준용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추가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상징물을 추가ㆍ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징물 추가 또는 변경 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과 위원회 심의ㆍ 자문에 관한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홍보ㆍ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용 여건에 맞는 응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심벌마크를 사용할 때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이미지통합디자인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④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시브랜드 매뉴얼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의 홍보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주요 사업이나 행사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①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준수각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 및 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승인 사항에 맞게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제조시설이 구에 소재한 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5. 구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징물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구의 사정으로 상징물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징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물 관리업무 부서의 장은 제10조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구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① 구청장은 구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브랜드 전략과제 및 정책 수립
2. 도시브랜드 관련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 참여
3.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
4. 상징물의 추가ㆍ변경 및 관리
5.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이 2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2. 도시브랜드ㆍ마케팅ㆍ홍보ㆍ디자인ㆍ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