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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98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0. 9. 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9. 22.)
1. “숲길”이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을 말한다(개정 2020. 9. 22.)
2.“이용하는 사람”이란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20. 9. 22.)
3.“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운동기구, 등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숲길 내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개정 2012.11.05)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숲길”은 법에 따른 길로서 구청장이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숲길로 한다.(개정 2020. 9. 22.)
2. “편의시설”은 제1호의 등산로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과 기구 등을 말하며 그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시설로 한다. 다만,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철제 등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설치한다.(개정 2012.11.05)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2.11.05, 2020. 9. 22.)

제5조

숲길 지정관리 등

① 구청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편리 등 이용하는 사람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숲길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을 주요 산 또는 지명을 위주로 정하여 관리한다.(개정 2012.11.05, 2020. 9. 22.) ② 구청장은 법 제22조의3제2항을 준용하여 숲길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0.9. 22.) [제목변경 2020. 9. 22.]

제6조

숲길 실태조사의 위탁

구청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법 제22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9. 22.) 1.「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개정 2020. 9. 22.)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민법」에 따라 등산교육ㆍ트레킹의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개정 2020. 9. 22.) 4.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신설 2020. 9. 22.> [제목변경 2020. 9. 22.]

제7조

숲길 실태조사 내용

숲길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9. 22.) 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개정 2020. 9. 22.) 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및 이용객 수 등 숲길 이용정보(개정 2020. 9. 22.) 3. 숲길로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개정 2020. 9. 22.) 4. 숲길이 가지는 역사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특징(개정 2020. 9. 22.) [제목변경 2020. 9. 22.]

제8조

편의시설 설치

① 구청장은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제6조의 관리위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제1항의 편의시설 설치는 주변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9조

휴식년제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 등을 위하여 산책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9. 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0. 9. 22.)
③ 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는 사람은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시행, 산불진화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05, 2020. 9. 22.)

제10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정관리하고 있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9. 22.)
1.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개정 2020. 9. 22.)
2.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개정 2020. 9. 22.)
3.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개정 2020. 9. 22.)
4.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개정 2020. 9. 22.)
5. 그 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개정 2020. 9. 22.)

제11조

홍보

구청장은 지정관리 숲길 명칭, 숲길 구간, 숲길 내 금지행위,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법령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