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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3497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3.12.15.)
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3.12.15.)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15.)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2026. 6. 30.)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신설 2021.2.15.)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개정 2021.2.15.)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1.2.15.)

제8조

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2.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12.15.)

제10조

처우개선위원회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5.,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3.12.15.)
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1.2.15.)
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1.2.15.)
3.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신설 2021.2.15.)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2.15.)
③ <삭제 2023.12.15.>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2023.12.15.>]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추가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지정책과 담당이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2023.12.15.>]

제13조

신변안전 보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23.12.15.>]

제14조

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3.12.15.>]

제15조

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2023.12.15.>]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