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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497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제2조

기금의 용도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아동복지 증진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비, 학용품비 등의 지원
2. 한부모가족 자녀 심성개발 사업
3. 소년ㆍ소녀가정, 조손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의 복지증진 사업
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노인복지증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대학 운영
3. 노인의 건강ㆍ취미활동
4. 노인의 취업활동 및 공동작업장 운영
5. 대한노인회광주북구지회 및 경로당 지도 육성
6.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7.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 사업(개정 2013.01.10.)
③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문제 또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상담ㆍ세미나ㆍ포럼 등 행사
2. 장애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3.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시민운동
4.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지도원의 교육ㆍ연수
5.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사업(개정 2013.01.10.)
④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자활사업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의 기금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개정 2013.01.1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개정 2013.01.10., 2022.5.11.)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개정 2013.01.10.)
4. 그 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개정 2013.01.10.)
5.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3.01.10.)
6. 전세점포 임대
7. 대학생 학자금 융자
8.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보증금 융자
⑤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비 및 주ㆍ정차 여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5.11.)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색 및 안내표지 정비
2. 신기술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입 및 운영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시설 개선
4. 그밖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ㆍ정차 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3조

기금의 지급대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조례 제2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11., 2024.6.12., 2026. 6. 30.)
1. 저소득층
2. 자활기업(개정 2013.01.10.)
3.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21.12.3.)
5. 그 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개정 2013.01.10.)
③ 제2조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북구 관내에 설치 및 개선하려는 자(개인, 법인, 단체)로 한다. (신설 2022.5.11.)

제4조

기금의 신청

① 제2조제1항부터 제5항제4호까지의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1.)
1. 사회복지기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1부
② 제2조제4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기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증빙서류 각 1부

제5조

기금의 지급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융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및 금액 등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대한 지급결정 사항을 신청인과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알려주어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자체내규에 따라 융자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

융자대상 및 조건

① 전세점포 임대는 창업의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구청장이 선정한 자활기업ㆍ사업단ㆍ개인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②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저소득층 주민 자녀로써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의 학생으로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융자한다.(개정 2009. 9. 10)
③ 제2항의 학자금은 재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 전에, 신입생은 등록금 납입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보증금 융자는 저소득층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3.01.10.)
1.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무주택인 저소득 세입자로 계약금 지불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2.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람(개정 2013.01.10.)

제6조의2

융자한도 및 이율

①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서 실시하는 자활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지원사업의 가구별 대출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 9. 10.)
1. 자활기업사업 : 7,000만원 이내(개정 2013.01.10.)
2. 전세점포임대 : 7,000만원 이내
3. 대학생 학자금 : 2,000만원 이내
4.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 : 임대보증금의 70%이내
② 제1항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 사업자금 : 10년(5년거치 5년 균분상환)(개정 2013.01.10.)
2. 전세점포임대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5회까지 연장가능)
3. 대학생 학자금 : 10년(1년거치 9년 균분상환)
4.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 : 10년(1년거치 9년 균분상환)
③ 융자금의 이율은 연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금고 가계자금 대출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03.10.)

제7조

사업계획변경 등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01.10.)

제8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3.01.10.)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조제4항제5호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01.10.)
③ 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조례 제1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제9조

정산서 등의 제출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제1항의 정산 및 집행잔액 등의 정산보고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2026. 6. 30.)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2.5.11.)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사항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① 기금분임운용관은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27, 2026. 2. 13.)
② 기획예산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27, 2026. 2. 13.)

제12조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① 기금분임운용관은 조례 제17조에서 정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1.)
② 기획예산과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회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계과장은 조례 제17조제3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1., 2026. 2. 13.)

제13조

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장부의 비치

기금분임운용관은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출납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예치금 관리부(별지 제4호 서식)
3. 유가증권위탁관리부(별지 제5호 서식)

제15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과 자활사업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01.10., 202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