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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49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9., 2026. 6. 30.)

제2조

명칭 및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0.29., 2026. 6. 30.)

제3조

업무

① 사회복지관의 업무는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을 실시한다.(개정 2012.12.21.)
② 제1항의 사업분야에 대한 사업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12.21.)

제4조

직원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

이용허가

①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시설의 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구청장 또는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 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이용제한 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개정 2015.10.29.)
2. (삭제 2015.10.29.)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
4.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의 목적에 위배한 자(종교, 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
5. 그 밖에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이용료 납부 및 감면

① 사회복지관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와 그 직계가족(개정 2001.4.18) 단,「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은 꿈나무사회복지관 이용료를 추가 면제 할 수 있다.(신설 2012.12.21.) 2.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의2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면제

(신설 2012.12.21.)
① 꿈나무사회복지관 시설 사용료 징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꿈나무사회복지관 시설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아동복지 관련 기관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꿈나무사회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수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 운영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협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이용료, 수익사업 수입금 및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구청장이 필요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2.6.20., 2016.11.7.)
⑤ 위탁기간 만료 시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재 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 할 수 있다.(개정 2001.4.18, 2012.6.20.)
⑥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은 별표4와 같다.(신설 2012.12.21.)
⑦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0.29.)
1.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
2. 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사회복지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설 소유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4.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를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2.6.20.)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 및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운영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삭제 2015.10.29.)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사용한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귀속한다.<개정 2026. 6. 30.>

제12조

변상책임

사회복지관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