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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0349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부터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18, 2013.01.10., 2021.12.3., 2022.4.18.)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2026. 6. 30.)
1. 구청장
2. 직제규칙과 실과규칙에서 정한 실ㆍ과ㆍ소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0.7.29., 2021.11.29.)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국ㆍ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③ 같은 실ㆍ국ㆍ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계인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6조

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1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국ㆍ과ㆍ팀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12.3.)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10조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북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③ 제1항 및 제2항이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