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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497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정성 심의 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위탁 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사무의 목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7. 민간위탁 관련 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관련 자료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투입되는 종사자의 근로 여건
5.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수탁대상 기관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1. 민간위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3.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
4.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성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5조

계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명칭 및 내용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기간 및 조건
4. 민간위탁 사무에 투입되는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7. 수입금의 처리
8.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9. 계약의 해지 사유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6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의 표시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7조

운영 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사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의 사무에 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시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투입되는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근로 여건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

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 취소, 정지 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사무의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거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해야 하고,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위원회를 거쳐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3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제2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공익을 해치거나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6.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제6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정한 기간 내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