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2021.12.30., 2026. 6.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2021.12.30., 2026. 6. 30.>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96.04.06, 99.08.12,2000.8.21,2007.9.17, 2021.6.30., 2021.12.30., 2022.4.18.)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2.11.05)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