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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03496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2021.12.30., 2026. 6. 30.>

제2조

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96.04.06, 99.08.12,2000.8.21,2007.9.17, 2021.6.30., 2021.12.30., 2022.4.18.)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