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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03496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6.7.29., 2026. 6. 30.>

제2조

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9.30., 2013.01.10., 2016.7.29.>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01.10.>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