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2.11.05, 2026. 6. 30.)
북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대하여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거주자 및 북구에 주사무소를 둔 단체에 한한다.(개정 2015.2.27., 2022.1.5.)
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광고물, 주변과 지역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광고물 부착 현장 사진 또는 인근 건물 등이 나오는 인쇄물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평일 근무시간에 안전총괄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3.09.16., 2014.10.24., 2022.1.5.)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과 광고물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당해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보상금 지급을 즉시 중지한다.(개정 2012.11.05)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1.05)
1. 북구 관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2. 형체가 완전하지 않은 광고물
3. 1/3 이상 훼손 되어 2/3이상 남아있지 않은 벽보
4. 1인 및 단체별 월 보상금 지급액이 200,000원을 초과할 경우
5. 배포되지 않았던 광고물
6.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7. 19세 미만의 사람이 수거한 광고물 (개정 2022.1.5.)
8. 광고물 수거관련 종사자가 수거하거나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9. 그 밖에 보상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2.11.05)
구청장은 수거보상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