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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9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지역 구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3, 2026. 6. 30.)

제3조

지원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 적응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4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 내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제5조

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주민자치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대표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6.10., 2026. 6. 30.)

제6조

지역협의회 기능 등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사업
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사업
3.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의료ㆍ법률지원 사업
4.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5.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8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지역협의회 회의 등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11.05)

제11조

간사

①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거주지보호업무 담당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12조

비밀업수 의무 등

지역협의회 위원은 각 지역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지역협의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