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결찰,「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를 말한다. <개정 2020.07.01.>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보상금"이라 함은 신고를 통하여 부조리 확산을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9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구 소속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07.01.>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며,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 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0.07.01.)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ㆍ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본문의 방법에 의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 주소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3. 신고내용이 부조리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감사부서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7. 기타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에서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① 제5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이 조례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ㆍ 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④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사항이 범죄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도움을 준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상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거 심의ㆍ 의결하여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0.07.01., 2026. 6. 30.>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3. 그 밖에 부조리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산정된 보상금의 만원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은 제9조에 의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 의결 후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부과 및 회수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0.07.01., 2026. 6. 30.>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신고기한이 지나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ㆍ 형사상 또는 행ㆍ 재정상의 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고된 사항
5.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
6. 신고내용 외에 감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 수수 사항
7.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된 사항
8.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1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