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8.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9.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1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②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2.4.18.)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해당 업무의 담당과장과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북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임기 중에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2.4.18.]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4.18.]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