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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94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차량중심 교통환경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6. 12., 2026. 6. 30.>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개정 2012.11.05., 2015.10.29.)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개정 2012.11.05., 2015.10.29.)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15.10.29.)
4. "녹색교통"이라 함은 보행ㆍ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개정 2015.10.29., 2026. 6. 30.)
1. 보행환경 개선관련 시책 및 사업 추진(개정 2015.10.29.)
2.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4.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5.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개정 2012.11.05)

제4조

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모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5.10.29., 2024.6.12.)
② 모든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의 알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2.11.05)
③ 모든 주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모든 주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모든 주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6. 12.>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광역단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1. 보행약자 이동편의 증진의 시책방향 및 개선목표에 관한사항
2. 보행환경 및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실태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개정 2012.11.05)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개정 2012.11.05., 2015.10.29.)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11.05., 2015.10.29., 2024.6.12., 2026. 6. 30.)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제6조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2.>
1. 횡단보도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사항에 관한 정비
2. 횡단보도의 정지선은 횡단보도 외곽선으로부터 최소 2m이상 5m이내 범위 안에서 이격하여 설치하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치로 설치 노력
3. 인도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4.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5.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7조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중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써 보행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하여야할 구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하여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 정비한다.<개정 2026. 6. 30.>
1. 도로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폭이 과대하게 되어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 목에 의거 정비한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한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제8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의거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완비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개정 2012.11.05)

제8조의2

보행 및 교통 안전문화 활성화

(신설 2015.10.29.)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및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부문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보행 및 교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교통질서지키기, 교통사고줄이기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실천 활동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활동
4. 그 밖에 보행 및 교통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6. 30.>

제9조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구청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연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제10조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확보 등)를 수립하여 공사 시행 시 이행토록 한다.
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 시행 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제11조

재원확보

구청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보행권의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29., 2024.06.12., 2026. 6. 30.)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24. 6. 12., 개정 2026. 6. 30.>

제13조

삭제

삭제<202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