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발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의 배부 및 유료광고 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15.12.24., 2026. 6. 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발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의 배부 및 유료광고 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15.12.24., 2026. 6. 30.>
① 각 실ㆍ과ㆍ소ㆍ동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2015.12.24., 2021.12.3., 2026. 6. 30.>
② 구청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구민 및 그 밖에 관련인에게 구보를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15.12.24>
① 실ㆍ과ㆍ소ㆍ동은 직송하며 각급 기관ㆍ단체, 관내거주인사, 출향인사 등은 개별 우송한다.<개정 2015.12.24.>
② (삭제 2000.08.21)
③ 구보의 배부방법에 필요한 그 밖에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개정 2013.01.10.>
구보를 배부하였을 때는 구보 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① 광고면의 편집은 구청 공고와 유료 광고로 한다.
② 광고는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생활 정보를 내용으로 한다.<개정 2015.12.24.>
① 구보의 광고게재는 구청 공고 게재면 이외의 면을 활용하며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구보편집실에서 결정한다.<개정 2015.12.24.,2019.6.25>
② 의뢰된 광고의 규격은 타블로이드판을 기준으로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한다. 다만, 규격은 광고 의뢰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개정 2010. 1. 4.)
③ 광고도안은 의뢰한 사람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보편집실에서도 도안할 수 있으며,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구보편집실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개정 2013.01.10., 2015.12.24., 2019.6.25>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다. 이는 발행 부수의 증감 및 물가 상승 등 그 밖에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면제한다.<개정 2013.01.10., 2015.12.24.>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15.12.24>
② 그 밖에 징수 절차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3.01.10. 2020.7.29., 2021.11.29., 2026. 6. 30.)
광고료 징수결정 통지는 광고료의 징수결정 즉시 광고 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광고료가 징수 결정되면 지체 없이 납부사유,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자의 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제9조에 따른 징수결정 통지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를 의뢰한 자가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광고 수주는 구민과 구청공무원 및 광고청약전문요원 등이 광고신탁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할 수 있다.
② 광고를 수주한 구민과 공무원에게는 광고 수주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4.>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지방세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01.10., 2015.12.24., 2021.12.3.,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