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의 참여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의 발행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사의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5., 2015.12.24., 2026. 6. 30.>
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의 참여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의 발행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사의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5., 2015.12.24.,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제호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4.18]<개정 2015.12.24., 2026. 6. 30.>
① 구보는 월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수시 편찬한다. (개정 2022.1.5., 2026. 6. 30.)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2.12.31, 1995.12.05)
1. 구정 시책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2. 구 의회활동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3. 구정소식 및 구정상담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4.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5. 조례, 규칙, 훈령, 예규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6. 공고ㆍ고시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7. 주민의 참여행정 및 구민의 의견 투고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11.05., 2015.12.24.>
① 구보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보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4., 2019.6.25>
② 위원회는 구사 편찬 업무를 겸한다. <개정 2015.12.2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1995.12.05)
1. 구보의 종합 기획, 조정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그 밖에 구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24.>
4. 구사 편찬에 필요한 업무(개정 2012.11.05)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1997.01.20)<개정 2015.12.2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1.05., 2017.12.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4.21.>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1.4.21.>
④ 당연직 위원은 국장과 실장ㆍ과장ㆍ담당관ㆍ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 중에서 임명하고, 구의회에서 선출한 3명의 위원으로 하며, 편집위원을 포함한다. 위촉직 위원은 구보와 구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01.20., 2002.12.30., 2015.12.24., 2017.12.29., 2021.4.21.>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2.11.05)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1.4.21.>
⑦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1.4.21.>
① 위원회 운영과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반임기제 공무원 4명을 편집위원으로 두되, 그 직책에 따라 1명을 편집장으로 3명을 편집위원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5.12.24., 2019.6.25>
② 편집위원은 구보와 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24.>
③ 편집위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5.12.24.>
④ 편집위원과 보조원은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편집장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6급, 편집위원은 7급부터 9급까지로 구청장이 임용한다. (전문개정 2002.12.30)<개정 2006.11.28., 2015.12.24.>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보를 발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2.11.05., 2015.12.2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ㆍ유관기관 및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2017.12.29.) 1. 기사, 사진 등 자료를 제공하여 구보에 게재된 경우 2. 구보 제작과 관련하여 녹음 등 참여한 경우 3. 퀴즈, 이벤트 등 공모에 당첨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제출한 자가 자료반환 요구 시 반환한다. <개정 2015.12.24.> [조제목개정 2017.12.29.]
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 수집과 구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구보 명예기자단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기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소식 발굴ㆍ제보ㆍ취재ㆍ보도지원
2. 구보 모니터링
3. 그 밖에 구보 발행과 관련된 사항
④ 명예기자단은 구보 편집 및 기자단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문화탐방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예산 지원과 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9.]
구보와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보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05)
② 광고를 수주한 주민 및 공무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5.12.05)
편집위원의 임용, 근무기간, 복무 및 보수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전문개정 2002.12.30) <개정 2015.12.24.>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