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11.05,2019.7.8., 2022.1.5., 2024. 11. 5., 2025. 9. 24., 2026. 6. 3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11.05,2019.7.8., 2022.1.5., 2024. 11. 5., 2025. 9. 24., 2026. 6. 30.)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개정2012.11.05, 2024. 11. 5.)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 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를 산정하 되, 수입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12.11.05, 2019.7.8)
①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12.11.05., 2022.1.5.)
② 국민건강보험비급여 진료항목중 별표 2에 정하지 않은 진료수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이 다른 보건소의 진료수가 다른 보건소의진료수가를 감안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개정2012.11.05, 2019.7.8, 2024. 11. 5., 2026. 6. 30.)
[제목개정2012.11.05]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액에 규정하지 않은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정하되 별표 2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개정2012.11.05, 2019.7.8)
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2012.11.0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종증명 발급을 위해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개정2012.11.05)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신설 2024. 11. 5.>
<삭제 99.7.19>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9.7.8)
1. 보건소장이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12.11.05., 2022.1.5., 2024. 11. 5.)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가족(개정 2012.11.05., 2022.1.5.)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개정 2012.11.05.,2022.1.5., 2024. 11. 5.)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개정 2012.11.05, 2019.7.8., 2022.1.5.)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개정 2012.11.05, 2019.7.8., 2022.1.5., 2024. 11. 5.)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개정 2012.11.05., 2022.1.5., 2024. 11. 5.)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허위사실에 따른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게는 추가징수할 수 있다.(개정2012.11.0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