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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49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7., 2026. 6. 30.)

제2조

구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11.7., 2026. 6. 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2026. 6. 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7.)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11.7.)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98.12.31,.2011.9.19., 2026. 2. 13.)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제11조

운영세칙

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