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북구 설치령 공포일을 구민 모두와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구민화합을 도모하고 긍지와 애향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5.>
이 조례는 북구 설치령 공포일을 구민 모두와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구민화합을 도모하고 긍지와 애향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민의 날"은 9월 26일로 한다. <개정 2020.2.25., 2026. 6. 30.>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