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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9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북구 설치령 공포일을 구민 모두와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구민화합을 도모하고 긍지와 애향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5.>

제2조

구민의 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민의 날"은 9월 26일로 한다. <개정 2020.2.25., 2026. 6. 30.>

제3조

운영 및 행사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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