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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349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 2026. 6. 30.>

제2조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3. 17., 2026. 6. 30.>
1. 불가ㆍ반려 사유의 적합성 여부
2. 법규적용의 타당성 및 일탈ㆍ남용 여부
3. 법적절차의 이행 여부
4.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01.10.)

[전부개정 2009. 9. 28.]

[제3조에서 이동 <2025. 3. 17.>]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7.1., 2021.11.29., 2025. 3. 17.>
②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01.10., 2013.06.17.,2013.09.16.,2016.10.10., 2018.4.16, 2019.6.25., 2020.12.24., 2021.12.27., 2023.6.13., 2025. 2. 5., 2025. 3. 17.)
③ 위원은 사안 발생 시 마다 유동적으로 구성하되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7., 2019.6.25, 2025. 3. 17., 2026. 2. 13.)
1. 북구의회 의원
2. 외부 법률전문가
3. 민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민원여권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5. 3. 17.>

[전부개정 2009. 9. 28.]

[제2조에서 이동 <2025. 3. 17.>]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5. 3. 17.>]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3. 17.]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제출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5. 3. 17.>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1., 2025. 3. 17.>
④ 안건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25. 3. 17.>
⑤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신설 2025. 3. 17.>
⑥ <삭제 2025. 3. 17.>

[제4조에서 이동 <2025. 3. 17.>]

제6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들을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3. 17.]

제7조

심의 결과의 조치

①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민원처리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17.]

제8조

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5. 3. 17.>
1.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을 수용
2.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을 수용
3.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해결책 강구

[제5조에서 이동 <2025. 3. 17.>]

[종전 제8조는 삭제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제9조

실무종합심의회

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01.10., 2016.7.1., 2025. 3. 17.>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부서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99.1.25, 2025. 3. 17.)
③ 심의회 심의 후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ㆍ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7.>
④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36조제2항부터 제8항에 따른다. (개정 '99.1.25., 2025. 3. 17.)
⑤ 심의회 간사 및 서기는 처리주무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5. 3. 17.>
⑥ 심의회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7.>

[제7조에서 이동 <2025. 3. 17.>]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