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개정 2013.01.10.)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개정 2009. 8. 25)
나.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주사(개정 2009. 8. 25)
다.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업무담당주사
2. 의회사무국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 - 업무담당자
3. 직속기관ㆍ사업소(개정 2009.8.25.)
가. 물품관리관 - 회계업무 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기관ㆍ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업무담당주사)
다. 물품운용관 - 각 과 ㆍ소장(과가 없는 직속기관 ㆍ사업소는 지정 생략)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ㆍ소 물품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직속기관 ㆍ사업소는 업무담당 주사)
4. 동
가. 물품관리관 - 동장
나. 물품출납원 - 동장이 지정한 자
다. 분임물품출납원 - 동장이 지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서는 구청장이, 사업소ㆍ동에서는 사업소ㆍ동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01.10.)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01.10.)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01.10.)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01.10.)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13.01.10.)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9.11)
⑤ (삭제 2015.07.01)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에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필요조회 결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3.01.10.)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개정 2013.01.10., 2026. 2. 13.)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3.01.10.)
다음에 기재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필요한 장부에 기재가 필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1.10.)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개정 2013.01.10.)
구청장은 본청 또는 사업소ㆍ동의 소속직원에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1. 본 청(개정 1998.11.14, 2026. 2. 13.) ○ 부구청장- 단가 50백만원 이상의물품 및 생산물 ○ 기획재정국장- 단가 5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 회계업무담당과장-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09.8.25.) 2. 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동(개정 2006.9.11) ○ 의회사무국장ㆍ직속기관의 장 -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 회계업무담당과장ㆍ사업소장ㆍ동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09.8.25.)
조례 제24조에 따라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물품청구서(별지 제7호서식)
4. 물품출급증(별지 제7호서식)
5.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06. 9. 11]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01.10.)
(삭제 2006.9.11)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