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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49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1., 2026. 6. 30.)

제2조

시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1.5.11., 2026. 6. 30.)
1. 인터넷부스
2. 영상감상실(A/V감상실)
3. 음악감상부스
4. 정보자료실
5. (삭제 2011.5.11.)
6. 문화관람실
7. 문화창작실
8. 문화사랑방
9. 그 밖의 안내데스크, 휴게공간 등 문화의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개정 2011.5.11.)

제3조

자원봉사자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

제4조

전문강사초빙

①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제5조

이용시간

① 문화의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개정 2013.07.10.)
1. 하절기(3∼10월) : 평일 10:00~20:00, 토ㆍ일 10:00~18:00
2. 동절기(11∼2월) : 평일 10:00~19:00, 토ㆍ일 10:00~17:00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휴관

(개정 2013.07.10.) ① 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때는 휴관한다. 2. 임시휴관일 : 시설의 개ㆍ보수 등 특별한 사정 발생시 ② 임시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절차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설 이용자는 서면, 팩스, 전화 또는 구두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07.10.)

제8조

이용제한

문화의집 운영자(이하 운영자 라 한다)는 공공질서 및 시설안전 유지, 자료의 유지관리를 해하는 경우이외에는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9조

변상조치

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문화의 집 자료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개정 2011.5.11.)

제10조

대장 등 비치

문화의 집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자료대장
4. 그 밖의 필요한 대장 (개정 2011.5.11.)

제11조

운영위탁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의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문화의 집의 시설명,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② 문화의 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법인의 경우) 정관 및 회원명부 각1부(단체의 경우)
③ 구청장은 위탁운영자를 선정한 후 당해 신청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자격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 수탁자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5.11.)
1.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개정 2002.3.11)
2. 조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및 단체(개정 2013.01.10.)

제13조

수탁자 선정

수탁자 선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라 한다)의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한다.(개정 2013.07.10., 2026. 6. 30.)

제14조

운영계약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문화의집의 수탁운영자 선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문화의집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수탁운영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1.)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1.5.11.)

제15조

삭제 2002.3.11

제16조

위탁의 해지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 제6조를 위반할 경우(개정 2013.01.10.)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의 집 운영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③ 제2항의 운영위탁 해지통보에 대하여 수탁자는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제17조

운영계획

(신설 2013.07.10.)
① 문화의 집은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 집은 제1항의 운영계획 수립 전까지 자체운영평가를 실시하고 도출된 개선 대책을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문화의 집은 운영실적과 보조금 정산서를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신설 2013.07.10.)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의 집 연간 사업계획 및 수강료 확정 등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

제19조

회계관리 및 결산

(신설 2013.07.10.)
①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ㆍ세출 외 현금관리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0, 2020.7.29., 2021.11.29., 2026. 6. 30.)
② 문화의 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자체수입,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며, 해당 용도(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의 집은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명확한 회계책임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계책임자는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회계장부에 기록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정부보존문서 관리 규정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⑤ 수강료 징수시 별도의 수입금 출납자를 지정하여 그 지정된 계좌에 관리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⑥ 문화의 집 운영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세칙

문화의 집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1.10.)(개정 201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