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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49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생활권역내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개정 2013. 07.10., 2026. 6. 30.)

제2조

위치

문화의 집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대천로 86(문흥동)에 둔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제3조

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그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4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의 집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의 집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절차와 지도ㆍ감독 등의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07.10., 2026. 6. 30.)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연장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10., 2026. 6. 30.>

제5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문화의 집이 소재한 시설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지원금 및 대여받은 공유재산과 시설이용료를 문화의 집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문화의 집 내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시설이용료

① 문화의 집 내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07.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제3조와 관련되는 사업으로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수탁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수강료 징수

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3.11)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문화의 집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3.07.10.)

제10조

적용범위

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2.3.1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