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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9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북구 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5.10.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6. 30.>
1. “북구 문화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개정 2015.10.29.)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북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2.11.05)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북구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구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북구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북구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북구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북구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북구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신설 2015.10.29.)
10.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신설 2015.10.29.)
11.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제9조

기금의 조성

① 구청장은 북구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 제16조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북구 문화원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6. 6. 30.)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행정 관련 공무원 1명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
3. 문화원장
4.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명 이상
④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문화원장이 관리한다.
② 기금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개정 2012.11.05)
③ 기금사용은 전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ㆍ공채ㆍ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

①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회계관리

①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ㆍ세출 외 현금관리 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9.22., 2022.4.18., 2026. 6. 30.)
② 위원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 및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③ 회계책임자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감사를 선임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기금의 운용상황에 따른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기금운용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

결산 및 보고

①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연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1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15조

예산에의 계상

구청장은 매년 예산에 북구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에의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