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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설치 조례자치법규 20349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및 산하기관에 모유수유 등을 위한 여성들의 다목적 공간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약자인 영ㆍ유아 및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여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공간”이란(이하 “다목적공간”이라 한다)(개정 2012.11.05)
가. 영ㆍ유아의 모(母)가 영ㆍ유아의 수유를 위해서 또는 기저귀 등을 교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나. 사회적약자인 임산부 및 여성들이 건강과 휴식을 위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임산부”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3. “영ㆍ유아”란 출생후 6년 미만인 성장기 아이를 말한다.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을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을 이하 “구청”이라 한다.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건소를 이하 “보건소”라 한다.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건지소를 이하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라 한다.(개정 2020.12.24., 2022.11.14.)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하 “동 행정복지센터”라 한다. (개정 2022.1.5.)

제3조

근거

이 조례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개정 2012.11.05., 2022.1.5.)
2. 「모자보건법」 제10조의3(모유수유 시설의 설치 등) (개정 2022.1.5.)
3.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모성ㆍ부성의 권리보장) (개정 2022.1.5.)

제4조

설치장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1. 구청사내 1층 민원실에 설치한다.
2. 보건소(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포함)내 1층에 설치한다.(개정 2020.12.24., 2022.11.14.)
3. 구청 산하기관(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등)에 설치한다. (개정 2022.1.5.)
4. 북구 관내 민간 시설 중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병원 등은 “다목적 공간” 설치를 권고한다.
5. 북구 관내 공공기관, 10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를 권고한다.

제5조

설치시기

설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11.05)
1. 구청 및 보건소(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포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한다.(개정 2020.12.24., 2022.11.14.)
2. 제4조3호는 시행 이후 신축(개축 및 증축 포함)에 한 한다.
3. 제5조2호가 있음에도 구청장은 구청 산하 기관 중 재정 및 공간 등 설치조건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다목적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제6조

설치계획 및 재원마련

① 구청장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모유수유 등을 위한 여성들의 “다목적공간” 확보와 사회적으로 약자인 영ㆍ유아 및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쉼터를 마련한다.
② 구청장은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목적공간”의 설치계획과 시행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내부시설

모든 여성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내부시설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