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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49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 및 해외교포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수여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ㆍ해외교포, 타 지방자치단체 인사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2.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구민의 생활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구와 다른 지역(외국 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이바지한 사람
4. 구를 방문하는 외국귀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

후보자 추천

① 구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 공공단체의 장,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명 이상의 구민(19세 이상)이 연서한 경우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2.,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

수여 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5조

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제공
2.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초청
3.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수여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수여자 본인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