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4., 2022.1.5., 2026. 6.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4., 2022.1.5.,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9.8.,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