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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9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4., 2022.1.5., 2026. 6. 30.)

제2조

명칭과 구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9.8.,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