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2조의2, 제13조의3, 제3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03.25.)<개정 2012.11.05., 2015.12.24.>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2조의2, 제13조의3, 제3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03.25.)<개정 2012.11.05., 2015.12.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3.03.25., 2015.12.24., 2017.9.28.>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가. <삭제 2015.12.24.>
나. <삭제 2015.12.24.>
다. <삭제 2015.12.24.>
4. “대규모점포 등”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6. “직영점형 체인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7.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8.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통해서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2013.03.25.)
① 구청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7.19., 2013.03.25., 2015.12.24., 2017.12.29.)
② 구청장은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17.9.28., 2017.12.29.>
③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7.9.28.>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9.28.>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 취소 목적 <개정 2015.12.24.>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지정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15.12.24.>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2013.03.25.)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07.25., 2017.9.28.)
1. 삭제 <2017.9.28.>
2. 삭제 <2017.9.28.>
3. 삭제 <2017.9.28.>
②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형유통기업의 500제곱미터 미만의 점포는 별지 서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5., 2017.9.28.>
③ <삭제 2015.12.24.>
④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려는 점포의 소재지가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대형마트와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쇼핑센터로의 변경등록은 할 수 없다.(신설2013.03.25.)
(개정2013.03.25.)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노동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2.8.6., 2013.3.25., 2017.9.28., 2022.1.5., 2026. 6. 30.>
1.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2013.03.25.)(신설 2012.08.06)
<개정 2015.12.24.>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2013.03.25., 2015.12.24., 2026. 6. 30.>
<개정 2015.12.24.>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3에 따른다. <개정2013.03.25., 2015.12.24.>
<삭제 2015.12.24.>
<삭제 2015.12.24.>
<삭제 2015.12.24.>
<개정 2015.12.24.>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2015.12.24.>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03.25., 2015.12.24., 2026. 6. 30.>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13.03.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법 제36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17.7.28.>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2.11.05)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분쟁 조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유통분쟁 조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2.1.5., 2026. 6. 30.)
⑤ 위원이 직접 분쟁당사자로 인정되거나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7.9.28.>
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날짜, 시간,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7.9.28.>
⑦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9.28.>
1.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2013.03.25.)
①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 균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반행위 신고포상을 할 수 있다.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3.03.2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