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489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제2조

신청대상자 및 조건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대표로 한다.(개정 2013.01.10.)
②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대상 품목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한 품목으로서, 고품질 우수농특산물ㆍ친환경농특산물ㆍ수출농특산물과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농특산물을 받은 품목에 한한다.

제3조

신청절차

농특산물에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와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30일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4조

심사기준

① 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1.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ㆍ가공)과정 및 상품성ㆍ안전성ㆍ생산자의 상품관리 의지 등
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3. 품질의 우수성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추천 여부
② 품질에 대한 안전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 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심사결과 공동상표 사용허가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개정2026. 6. 30.>
② 공동상표를 포장재가 아닌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용허가의 연장

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1. 유효기간 내에 당해 허가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2. 품질의 우수성과 재배ㆍ출하ㆍ유통ㆍ가공과정 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제7조

공동상표의 표시방법 및 품질 표시

조례 제7조에 따른 공동상표의 표시방법과 금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
1. 공동상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2. 공동상표의 크기ㆍ색상ㆍ표시방법 등은 반드시 북구 이미지통합 디자인 편람에 따라 인쇄되거나 제작 되어야 한다.(개정 2013.01.10.)

제8조

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질에 대한 상품성, 안전성
2.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의 적합성
3. 공동상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
4. 그 밖의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제9조

심사위원회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심사의 시급성 등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한 사람은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공동상표 사용자가 품질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향후 3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입회 및 비용부담

①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인(사용자)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시 반드시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품질검사 비용 및 포장재 인쇄, 스티커제작에 따른 비용은 공동상표 신청인(사용자)이 부담한다.

제12조

허가품목 및 포장재관리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을 생산한 사람은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 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②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포장재 관리일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③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상황을 확인하도록 한다.

제13조

조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포장재 등에 공동상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증거물 확보 및 확인서를 받아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14조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서식 등

간사는 심사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회의록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심사의결대장을 갖추어 두며, 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와 관련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
1. 위촉장 (별지 제10호서식)
2. 위ㆍ해촉대장(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