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구청장이 고유 공동상표를 부착하고 그 품질을 인증하여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구청장이 고유 공동상표를 부착하고 그 품질을 인증하여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농특산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및 구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상품 등을 총칭한다.(개정 2012.11.05)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란 구청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출원한 고유상표권을 말한다.(개정 2012.11.05)
구 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 라 한다)의 사용대상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대상자ㆍ신청기일ㆍ신청절차와 방법ㆍ세부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을 하고, 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하고, 부적합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반려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공동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ㆍ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공동상표의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법규에 규정된 품질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6. 6. 30.>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심사, 허가품목의 품질향상,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심사를 임무로 하며,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업무 담당이 된다.
① 구청장은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배(생산)ㆍ출하ㆍ유통과정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이나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나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이나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④ 구청장은 공동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7.31.,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