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노인생산품”이라 한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생산품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